조선임시약헌(朝鮮臨時約憲)
「조선임시약헌」은 1947년 8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이다.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의 7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했으며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했다.